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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제주 포함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제주 포함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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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도심권의 극심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주 등 도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 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 수는 50만 명이 넘는 데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 해 1500만명으로 제주의 도심 지역이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내국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제주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송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송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과 사고 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가 위해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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