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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부 업종에 융자지원 한도 상향
제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일부 업종에 융자지원 한도 상향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0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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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이 상향된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2000만원, 일부 업종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한도는 오는 2023년까지 일시 상향된다. 기존 5000만원에서 자동차 대·폐차 시 최대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의신청기간과 처리결과 통지기간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상환 방법은 업체와 협약 금융기관 간에 자율로 결정한다. 3회에 걸쳐 6년간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상환한 뒤,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희망 기업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1.7%~2.8%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융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각각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 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은 오는 4월 30일 마감된다. 경영안정지원자금 협약 최고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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