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볼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0여곳 특별점검
제주도, 볼링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0여곳 특별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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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자치경찰단‧행정시‧읍면동과 특별 계도활동 나서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도내 볼링장을 비롯한 실내외 체육시설 1200여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도내 볼링장을 비롯한 실내외 체육시설 1200여곳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내 볼링장을 비롯한 실내‧외 체육시설 12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1202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각급 학교가 개학한 데다 봄을 맞아 활동량이 늘고 있고,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긴장이 풀린 데 따른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이 합동으로 나서는 이번 점검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 볼링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도내 볼링장 15곳을 점검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음식물 섭취 제한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신 업소 분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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