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사실상 좌초 수순 밟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사실상 좌초 수순 밟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3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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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 변경안 ‘부결’
“투자 적격성 관련 재정 확보방안 부적정, 주민들과 협의도 미흡” 지적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추진해오던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추진해오던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추진해오던 대명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 최종적으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이날 개발사업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방안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자본이 미약한 데다, 앞으로 투자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주민들의 주민수용성 문제와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측은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지만, 이날 개발사업심의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직후부터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돼 왔다.

이후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조치 2호를 발표하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 주민들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역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었다.

결국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조건으로 했음에도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업이 발목을 잡히게 된 셈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7년 1월 19일 개발사업 시행이 승인됐으나 공사비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1월 중단됐고 지금의 사업자인 ‘대명’ 측이 2016년 10월 인수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 58만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애초 콘도 42동(70실·연면적 1만9452㎡), 승마장, 연수원, 가축생태박물관에 25종 2200마리 동물을 사육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변경된 후에는 호텔 1동(76실·연면적 7968㎡),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동물사 등에 사자·호랑이·불곰 등 23종 548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투자 규모도 원래 862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커졌으나, 결국 주민수용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마을 주민들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빚어진 끝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불발돼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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