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의회, 사상 초유 임시회 자동 산회 수순 밟기로
제주도의회, 사상 초유 임시회 자동 산회 수순 밟기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3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2명 잇따라 확진 … 상임위 일정 전면 취소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취소 결정
제주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지난 1992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 일정이 전면 취소돼 자동 산회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지난 1992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 일정이 전면 취소돼 자동 산회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잔여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긴급 논의한 끝에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과 3일 예정돼 있던 상임위 회의가 모두 취소됐고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본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폐회 선언을 하지 않은 채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시회를 자동 산회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제주도의회가 다시 개원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회기가 종료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맡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는 4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과 2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돼 2일과 3일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의회 내부에서는 확진자 추가 발생이 없으면 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임위별로 의안을 처기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방역 당국이 확진자와 같은 부서 직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2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대면 회의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일 오후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는 남은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4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로 회기 만료에 의회 이번 제392회 임시회는 자동 산회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한 의안들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의회운영위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가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만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급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격리 차원에서 일정을 2주 미뤄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575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내 같은 부서 공직자 23명을 비롯해 전체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 등 213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총무담당관실 직원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578번 확진자를 제외한 21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