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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 착수키로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 착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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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회복지 혜택 축소 등 도민 피해 우려
도의회 고용호 의원 “공공근로 참여 못하는 경우도…” 대책 마련 주문
제주도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시 야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회의에서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은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정부가 공시지가를 2028년까지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검증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가 매해 발표하는 공시 가격이 제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에는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해주도록 문서로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은 물론 재산세, 부동산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용역을 통해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권한 이양을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권한을 이양해줘야 하는 것인지 따져묻자 이 국장은 “공시 가격을 제주도가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일단 도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도민들의 세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 5억원을 확보, 부동산 공시가가격 검증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 의원은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공공근로 참여 자격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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