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27 (목)
올해 제주도내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올해 제주도내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1.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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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고교생은 연간 599만원 혜택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교육 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1명에게 1년 동안 최대 590만원의 혜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시행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를 추구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도 확대, 출산율 제고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도 추진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저소득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저소득가정 범위를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6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특성화고교 지원에 머물던 ‘고교 수학여행비’를 비평준화 일반고 전체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른 지원비용은 학생 1인당 40만원 수준이다.

‘고등학교 저녁급식비’도 저소득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 가정)까지 확대,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우름 정보화지원사업’도 지원범위와 물량을 확대한다. PC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 급여 지원은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활용도를 높이고 급여 지원 수준도 확대해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0만6000원에서 올해는 28만6000원으로, 중학교는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2만2200원에서 올해 44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하면, 저소득 가정 고교생에겐 올해 연간 599만원 혜택이 돌아간다. 중학생은 381만원, 초등학생 389만원 등이다. 일반 가정 학생들도 고교생 지원 혜택은 238만원, 중학생 121만원, 초등학생 59만원 등이다.

한편 만3~5세 아이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올해 2만원 인상,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공립유치원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료)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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