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1 01:15 (일)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강화 본격 시동
제주특별법 개정,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강화 본격 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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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특별법 전부개정 초안 공개 … ‘도민 복리 증진’ 최우선 가치로

농어촌특별세 도세로 전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재정 확충방안도 제시
도민사회 갈등 초래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 조항 삭제키로
교육의원 의결권 제한 … 교육청예산안 등 교육위 안건만 본회의 표결 가능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2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마련한 전부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임에도 제주특별법 의제에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된 배경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자치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제주특별자치도를 구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별자치 정책이 산업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무늬만 특례’인 구조를 개선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차등 분권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함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특별자치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제별 부처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는 기존의 제도개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대의기관으로서 과감한 과제 발굴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권과 연계,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고자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공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특별법의 총칙에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도 기존 경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념에서 환경의 가치를 동등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정부의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 소극적 권한 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한다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기도 햇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냈다.

제주 차원의 정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도세로 전환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7개 특별행정기관에대해서도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하거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4년 임기 보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여론수렴 기간 중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과 교육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8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도 교육의원 5명만으로 구성하도록 하기로 했다.

제주 최상의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고갈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4.3의 세계화 등 지방 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JDC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발 중심 기관에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산업의 경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 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도 공적 여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진흥특구 지정 외에도 농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 이용계획 수립과농지 임대 양성화 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산업혁명 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보전이 중요한 정책적 가치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한편, 숙박시설 분양 위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고 지하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 공공성을 강화고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갈등을 야기해온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을 둘러싼 조항(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 영리병원 관련) 등을 삭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을 마련해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도 보다 획기적인 제2차 특별자티도 구상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의회 홈페이지와 도내 옥외 광고판, 버스 정보시스템, 읍면동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책 분야별, 쟁점별 공청회와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제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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