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21일부터 경남 전 지역 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21일부터 경남 전 지역 가금산물 제주 반입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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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지역 가금산물 반입 가능지역 강원‧충남으로 제한
경남 통영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와 제주도가 21일 0시를 기해 경남 전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도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경남 통영시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와 제주도가 21일 0시를 기해 경남 전 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도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1일 0시를 기해 경남(부산, 울산 포함) 전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같은 조치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인 것으로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강원, 충남, 경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경남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 지역으로 두 곳으로 제한된다.

지난 2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오리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 따른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축산 방역당국에 따르면 발생농장 방역대인 반경 10㎞ 내 가금농장 51곳과 역학 관련 농장·시설 등 56곳에 대한 긴급예찰 및 정밀 검사 결과 지난 16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또 도내 모든 가금농장 171곳에 대한 긴급 질병 예찰 결과 의심축 사례도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동명, 상대, 상명)에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를 실시하던 닭에 대해서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의 발생 상황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반입금지 지역에 대한 확대 및 해제 조치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국장은 “현재까지는 추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림읍내 AI 발생과 도내 철새 도래지에도 여전히 많은 철새가 서식 중이어서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상태”라며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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