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기던 20대 적발
제주해경, 풍랑주의보 속 서핑 즐기던 20대 적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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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17일 허가 없이 서핑하던 20대 2명 적발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 수상레저 시, 신고 후 활동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전 신고 없이 서핑을 즐겼고,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이 서핑을 한 시각은 오후 3시부터 전발 전(3시 30분경)이며, 해당 지역은 강풍이 불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시점이었다.

제주해경은 이들 2명이 각각 서프보드 강습을 하며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와 관광객 B씨인 점을 밝혔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안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광객 B씨에게 서프보드 강습 등을 시키며 서핑하다 함께 해경에적발됐다.

이에 제주해경은  18일 오후 2시 기준 제주 해상의 기상이 매일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황임을 알리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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