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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올해 490세대 추가 공급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올해 490세대 추가 공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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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주자 모집 1052세대 포함 1542세대 공급 추진키로

LH와 공동으로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 국토부 공모 신청 계획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일환으로 올해 제주시 한림읍 대림 국민임대주택 등 6곳 310세대와 연동지구 180여 세대 등 490세대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림 대림 국민임대 등 6곳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연동지구 180여 세대는 사업타당성 용역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건입동 행복주택 등 8곳 1052세대를 합치면 올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규모는 모두 1542세대에 달한다.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는 1052세대는 제주시 건입동 행복주택 144세대를 포함해 서귀포시 안덕‧화순 20세대, 제주시 일도2동 120세대, 서귀포시 중앙동 80세대, 일도2동 54세대 및 34세대, 매입임대주택 600세대 등이다.

또 한림 대림 70세대와 월평마을 15세대, 남성마을 24세대, 남원 신례 78세대, 법환동 72세대, 도순동 51세대는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LH 부지를 활용해 저층부에는 고령자 사회복지시설과 아이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상층부에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200여세대)을 건설,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을 LH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 지정이 고시돼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 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18년 지구 지정이 고시된 후 동부권 중심지여 거점도시 건설을 위해 사업을 확대, 지구 지정 변경을 통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분야는 도내 무주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난해 2만2600여가구에 32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만5900여 가구에 3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 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올해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지원을 확대, 59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올해 추가로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분리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로,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인 및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1.5%(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000여 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출생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출생(입양)일을 포함해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해 1년에 280만원씩 5년간 1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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