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34 (수)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 받고 입도 후 제주에서 최종 확진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 받고 입도 후 제주에서 최종 확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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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일 입도 중랑구 확진자 A씨 일행 6명 집합금지 위반 고발
방역수칙 위반 조사중 … 검사 후 의무 격리조치 중대본에 건의키로
서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난 9일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거주자가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아 제주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난 9일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거주자가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아 제주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지난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랑구 확진자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 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A씨 일행의 소재를 파악,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 가족 등 일행 5명과 9일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권고하면서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면서 대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하도록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판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지 않고 입도 후 확진된 사례는 지난 11월 25일 이후 지금까지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 지역에서는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8명(중랑구 확진자 포함),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자 245명·해외입국 20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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