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임시회 첫 관문 넘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임시회 첫 관문 넘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8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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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배‧보상 명시 않는 대신 필요한 기준 마련 의무조항으로 변경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8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가장 쟁점이 된 배‧보상가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위자료’ 관련 조항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문의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문의 ‘위자료’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조항은 ‘보상’으로,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 추가 진상조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4.3위원회와 관련 국회 추천 8명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회 선출 8명 등 총 9명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는 우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여‧야가 2명씩 4.3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임의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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