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 코로나19 첫 사망자 유족 진료비 부담 “어쩌나”
제주 코로나19 첫 사망자 유족 진료비 부담 “어쩌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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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격리 해제후 진료비 1720만원 유족들에게 청구
질병청 “격리 해제 후 진료비 지원 불가” … 道 “해결방안 찾는 중”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첫 사망자와 관련, 격리 해제 후 진료비 1700여만원이 유족들에게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대학교병원 내 국가 격리 병상. /사진=제주대병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첫 사망자와 관련, 격리 해제 후 진료비 1700여만원이 유족들에게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대학교병원 내 국가 격리 병상. /사진=제주대병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첫 사망자와 관련, 유족들이 17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제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60대 남성 A씨와 관련, 일반중환자실로 옮겨진 경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A씨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와 일반중환자실로 옮겨져 장기 입원에 따른 진료비가 발생한 사례여서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측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체 진료비 6992만50000원 중 격리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진료비 1720만원을 유족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파악된 A씨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기는 했지만, 퇴원을 한 게 아니라 일반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가 계속 진행된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유족들이 부담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유족들과 면담을 갖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도의 재난구호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어렵다고 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때는 무증상이었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한 케이스여서 코로나19로 인해 숨진 것이 분명한데도 진료비를 유족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치료 중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를 해제, 일반중환자실로 옮겨 결과적으로 환자와 유족들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해제돼 일반중환자실 전실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주도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망자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지인과 접촉으로 감염돼 제주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올 1월 6일까지 사흘 연속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일반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폐섬유화와 급성 폐부전 등 증상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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