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성폭행 혐의' 박유천,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원 지급 완료
'성폭행 혐의' 박유천, 고소인에 배상금 5600만원 지급 완료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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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5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유천이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어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박유천이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의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가 바라는 건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유천의 팬을 자처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이들을 언급,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씨는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박유천은 앨범 발매, 해외 팬미팅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주경제 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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