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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집단구타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실형
동료 선원 집단구타 베트남 국적 선원 3명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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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2명 징역 1년, 1명 징역 8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국인 동료 선원을 집단 구타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B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 선적 근해채낚기 연승어선에서 함께 일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경 서귀포시 남쪽 550㎞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C씨(49)를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갈치 조업을 위해 연승어구에 미끼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방식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어획물 상자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C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젊은 피고인들이 합세, 나이 많은 피해자를 공격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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