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3 (금)
음식물 제공 등 방역수칙 위반 스크린골프장 3곳 과태료
음식물 제공 등 방역수칙 위반 스크린골프장 3곳 과태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3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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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내 스크린골프장 업주 3명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키로
제주도가 음식물 제공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음식물 제공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3곳에 대해 15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도내 실내 체육시설인 경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 24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을 가동,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민간 실내체육시설 1646곳을 점검, 22개 업소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자 명부 미관리 4곳,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곳,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곳,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 1곳 도 있었다.

특히 이 중 3개 업소는 1차 현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됐다. 적발된 3곳은 모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었다.

스크린골프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룸 형태의 환경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 쉽지 않아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소로 꼽힌다.

A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술과 다과 등의 음식물을 섭취하던 사실이 2번 적발됐고, B 스크린골프장은 음식물 제공사항을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 점검에서 스낵 등 음식물을 제공한 사항이 포착됐고, 쓰레기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점검팀이 해당 업소를 점검하던 중 때마침 배달음식까지 도착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C 스크린골프장에서는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기동감찰팀에 적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도박 등 사행 행위 등의 사항으로 위반확인서가 발부됐다.

현장점검반은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최초에는 계도 중심으로 현지 시정 안내를 하고 있지만, 고의성과 시정 명령 불이행 등이 재차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적발시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업소 분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거리두기 시설(분야별) 소관부서로 위반사항이 공유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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