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제주서 사흘간 9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
제주서 사흘간 9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30대 법정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2.0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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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두 차례 태워다 준 20대 벌금 200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이동 수단을 제공한 20대 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서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강씨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9회에 걸쳐 A(14)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지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해 A양을 소개 받았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접근, 성매매를 알선했다.

9회 알선 중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두 차례 A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 준 양모(2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만원이 선고됐다. 양씨는 강씨의 공범으로부터 A양의 이동을 부탁받아 두 차례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3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A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며 “하지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타 지역에 있는 미성년자를 섭외해 성매매를 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A양을 2회 태워다주고 기름 값 명목을 3만원을 받았을 뿐 성매매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법정구속에 대한 변명에서 A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가 재판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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