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1억9000만원 투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불합리 보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부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발생한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까지 1억9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정비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은 포함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진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는 폐지, 130개는 변경, 145개는 존치했다.
또 22개 노선의 신설을 결정하며, 최종 확정된 도시계획도로 297개 노선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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