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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불구 제주 여행 ‘강남모녀’ 손배소 또 연기
코로나19 의심 불구 제주 여행 ‘강남모녀’ 손배소 또 연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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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재판 피고 측 변호인 불출석 오는 3월 19일 열기로
지난해 11월 20일 무변론판결 취소 이어 두 번째 기일 변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하고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모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기일이 또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원희룡 지사)외 4명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21번 확진자'이고 B씨는 A씨의 어머니이자 '강남구 26번 확진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첫 변론기일로 열린 이날 재판은 피고인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연기됐다. 불출석은 변호사 개인 사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기일변경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법원은 지난해 3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소장이 접수된 뒤 피고인들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자 같은 해 11월 20일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고를 사흘 앞 둔 지난해 11월 17일 피고인 측이 변호인이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피고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도 성립되지 않아 기일이 재차 연기됐다. 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9일 오후 다시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이 열리면 소장 접수 후 거의 1년 만에 개시되는 셈이다.

A씨는 미국 유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휴교하자 귀국했고, 귀국 닷새만인 지난해 3월 20일 어머니 B씨를 비롯한 지인 등과 제주 여행에 나섰다. 4박 5일 동안 제주여행을 하고 돌아간 뒤인 지난해 3월 25일 A씨가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하루 뒤에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이들이 다녀간 20여 곳이 영업을 중단, 방역 및 소독 조치됐고 90여명이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제주도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 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제주여행 첫 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23일에는 인근 병원을 찾을 정도로 증상을 나타냈지만 여행을 이어가 '고의'가 있다고 판단, 방역조치 등에 사용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소송에는 이들 모녀가 다녀가 영업이 중단됐던 업소 등 4명이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소장에 적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억3200여만원으로, 금액은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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