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술 취해 차도 걷던 자신 도운 청소년 추행 50대 벌금 500만
술 취해 차도 걷던 자신 도운 청소년 추행 50대 벌금 500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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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표시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자신을 도운 청소년을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제주시에서 술에 취해 차도 위를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다 이를 본 B(17)군이 자신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몸의 일부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구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이 지난 1월 11일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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