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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8.4% 감소
제주지역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8.4% 감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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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공공 부문, 농수산‧상업용 건축허가 면적 급감
인구 증가폭 감소로 주택가격 하락, 민간 주택수요 부진 등 영향
제주도가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해 제주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6808동‧173만8865㎡로, 2019년(7304동, 189만8681㎡)보다 16만여㎡ 줄어들었다.

용도별로는 공공용의 경우 연면적 기준 77.5%가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 비율을 보였다. 농수산용은 33.5%, 주거용 15.3%, 상업용 3.5% 등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 부문 건축허가가 크게 줄어든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수산용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출생률 저하와 귀농‧귀촌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폭 감소, 주택가격 하락과 민간 주택수요 부진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인한 문교‧사회용 건축물과 소규모 공장시설 등 공업용은 각각 27.5%, 13.7%씩 소폭 늘어났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전반적을 감소했다”면서 “올해는 백신 보급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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