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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읍·면·동 행정업무 부실 수행 수두룩
제주도내 읍·면·동 행정업무 부실 수행 수두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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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애월·이도2·대정·동홍 종합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회계 및 계약 집행, 민간보조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주민자치행정 등에서 문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애월읍과 이도2동, 서귀포시 대정읍 및 동홍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도 행정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각종 보조금과 잡종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관리하면서 2011년 10월 수납된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불입분 중 반환하고 남은 62만여원 등 세입세출외현금 1088만원(14건)을 세입 또는 환급조치 하지 않았다. 14건 중 6건(854만원)은 사업 담당자로부터 세입조치 요청 문서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건설기술용역 계약 체결 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와 2억6749만여원(20건) 상당을 계약한 점도 확인됐다.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수혜자인 '어려운 이웃' 선정 시 실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원 대상 50가구 중 40가구는 가족사지능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모두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관리양곡 신청 민원인이 과오 납입한 양곡대금 잔액이 매달 과다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두다가 지난해 5월에야 해당하는 112가구에 환급하기도 했다. 정부관리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16회에 걸쳐 신청민원 처리 누락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3억원 이상의 조경, 전기, 소방 등 단일발주 공사를 추진할 때 감사위에 사업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4건의 공사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인.허가 전 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사전 검토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민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자치학교 미이수 위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해촉 또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고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 요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회의 참석 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주의, 통보 등 관련자 신분상 조치 24명을 포함해 모두 46건의 행정 조치 및 417만2000원 회수 등의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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