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학교 버스 운전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강간·추행 40대 실형
학교 버스 운전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강간·추행 4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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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항거불능·곤란 상황 악용 죄질 나빠” 징역 7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학교 버스를 운전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여학생을 강간하고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제주시 소재 모 학교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A양을 2018년 11월 11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장으로 이동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해 가을께에는 자신이 몰던 버스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양에 대한 간음 및 B양에 대한 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씨를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고, A양의 경우 같은 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 면담 과정에서 피해가 밝혀진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인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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