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딸 성폭행 징역 18년’ 아버지 항소심 법정서 오열
‘딸 성폭행 징역 18년’ 아버지 항소심 법정서 오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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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28일 성폭력특례법 위반 50대 항소심 첫 재판
1심 사형 요구 피고인 최후진술서 가슴 두드리며 “모든 게 내 탓”
변호인 “삶 끝나기 전 용서 바라…징역 18년 중해 양형 살펴 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정에서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임씨는 이날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날렸다. © 미디어제주
자신의 딸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아버지가 2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정에서 오열했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의 딸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인 딸은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울먹였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딸)에게 한번만 더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8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항소가 법정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삶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점에서 미련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삶이 끝나기 전에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8년이 중형이므로 양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살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A씨의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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