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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기간 내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 점검
서귀포시 기간 내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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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0일까지 15개소 대상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정해진 사업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대상은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한 15개소다.

서귀포시는 점검을 통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 개발행위허가취소 또는 사법기관 고발 등을 하게 된다.

공사를 마쳤지만 행정절차를 몰라 준공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준공 신청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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