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연락 받은 뒤 주거지 벗어나 은행·식당 방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통보됐음에도 이를 어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확인돼 7월 20일 오전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자가 격리 고지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가 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께다.
김씨가 자가 격리 연락을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한 시간은 약 50분이다. 농협을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복귀했다. 이로 인해 다시 10명의 접촉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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