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가파도 프로젝트’, 부적정한 업무 처리 수두룩
‘가파도 프로젝트’, 부적정한 업무 처리 수두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5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가파도하우스‧터미널 등 시설물 건축 ‘위법’ 지적
업무처리 부적정 道‧서귀포시 관련부서 공무원 훈계‧주의 처분 ‘솜방망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른바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가파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 행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제주도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 가파도에 주민 수익시설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터미널 등 일부 시설물이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현대카드의 사업 제안 내용에 따라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제주도는 총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6동)와 터미널(매표소 및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어업센터(주민 공동이용시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문화시설)와 전시동 등을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건축물 조성계획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부적정하거나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도 부실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가 내놓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조례상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카페와 특산물 판매장이 포함된 가파도 터미널이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어서 휴게음식점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물 건축은 제한하고 있는 곳이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은 가능하지만 휴게음식점이나 판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다.

특히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같은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해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건축물 실시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미널 건축과정에서도 매표소를 포함한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등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등 건축물 조성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서귀포시가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와 휴게음식점 영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내준 데 대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장 주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면서도 도와 서귀포시 관계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 조치를 통보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가파도에서 불법적인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