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주식매매 가장 사이트 운영 수십억대 사기행각 일당 징역형
주식매매 가장 사이트 운영 수십억대 사기행각 일당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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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무실 차려 놓고 38억 가로채 피해자만 470명
범행 가담 정도·기간따라 5~12년 실형…1명만 집행유예
주범격 2명은 다른 피고인 여권 받아 보관 등 조직관리
6명 중 1명만 판결 수용 5명은 ‘양형부당’ 등 이유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주식매매를 가장한 사이트를 이용,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33)씨와 주모(3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문모(30)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강모(33)씨와 이모(31)씨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정모(3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주식매매 가장 사이트를 운영하며 2019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69명으로부터 33억4932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10일까지 A씨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5억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눠 활동했고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다. 주범 홍씨와 주씨의 경우 2018년 10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홍씨는 현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주씨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을 매입 및 실행팀을 관리했다. 주씨는 또 다른 주범격인 B씨와 편취 수익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실행팀을 관리했다.

주씨와 홍씨는 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고 단독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직을 관리했다. 주씨와 홍씨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을 통해 얻은 5억200만원을 차명계좌에 나눠 송금한 뒤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범행 (가담)기간은 주씨와 홍씨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고 이씨가 2019년 5월 31일부터 이듬해 3월 23일까지다. 강씨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020년 3월 23일, 문씨는 2019년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다. 가담 기간이 가장 짧은 정씨는 2019년 6월 10일부터 같은해 8월 22일까지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피해자가 47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38억원에 달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범행 가담 기간, 형사 처벌 전력, 범죄 수익,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6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를 제외한 5명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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