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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제학교 건물 세금 기한 못 맞춰 수천만원 더 냈다
JDC 국제학교 건물 세금 기한 못 맞춰 수천만원 더 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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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불구
2017년 SJA Jeju 신축 시 취득세 납부 나흘 늦어
정해진 세금 외 ‘불성실 가산세’만 9416만원 달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아카데미 제주(SJA Jeju)를 지으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해 수천만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23일 JDC의 'SJA Jeju 국제학교 가산세 납부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SJA Jeju 국제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와 가산세로 15억67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 중 기한을 어겨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만 9416만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SJA Jeju 국제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를 먼저 해야 하는데 납부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JDC가 SJA Jeju 국제학교 건축물에 대해 시설물 사용 승인을 받은 시기는 2017년 9월 28일이다. 지방세법상 이때부터 계산해 60일이 되는 2017년 11월 27일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SJA Jeju 전경.
SJA Jeju 전경.

하지만 나흘이 지난 2017년 12월 1일에야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JDC 관련 부서 직원들이 6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취득세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2017년 11월 27일 법무사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의뢰하면서 취득세 납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JDC는 2017년 11월 29일에야 취득세 신고를 하고 정해진 기한에서 나흘이 지난 12월 1일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 때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정해진 14억7300여만원 외에 가산세로 9416만여원을 더 냈다. 담당 직원들의 건축물 준공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소홀로 수천만원을 날린 셈이다.

JDC 감사실은 이에 따라 문대림 이사장에게 SJA Jeju 국제학교 건축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관련자의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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