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자가격리 중 이탈사례 잇따라 적발 … 4명 고발 조치
자가격리 중 이탈사례 잇따라 적발 … 4명 고발 조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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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보호 앱 사용자도 1일 2회 수시점검 등 관리 강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가 잇따라 확인돼 제주도 방역당국이 안심밴드 착용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기동감찰팀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3명이 핸드폰을 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8일부터 격리를 진행하고 있던 A씨는 국내 접촉자로, 지난 19일 오후 1시경 산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또 1월 9일과 14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에 돌입한 부부 B씨와 C씨는 20일 오후 2시경 동네 산책을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가 복귀하던 중에 현장기동감찰팀에 발견됐다.

또 다른 한 명은 21일 오전 10시경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개인 용무를 이유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위반이 발생하면 전담관리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밴드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잔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들 4명은 모두 격리 장소로 복귀해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자가격리 이탈로 적발된 인원은 22명으로, 이들은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진행됐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탈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40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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