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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50대 법정 구속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50대 법정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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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2명 실형 선고 “죄질 나쁘고 피해자 엄벌 탄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애초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서귀포시 색달동 토지를 매입,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고 이득금을 배분해주겠다고 A씨를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6회에 걸쳐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임씨는 박씨가 B씨를 속이는데 함께했다. 포항시에서 만난 B씨에게 제주시 오라동 토지 6필지를 진입로 넓혀 매입하면 대규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꼬드겼다. 그러나 임씨와 박씨는 해당 진입로 토지 매입이 불가능 한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을 받더라고 진입로 토지 매입이나 공유관계 이전 등기 등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진입로 공사를 위한 비용 및 다른 현장 설계 용역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억8000만원 가량을 더 편취했다.

임씨는 2014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사기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박시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와 합의가 안 된 점, A씨에게 일부 변제 했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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