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하면서 제주시 공설시장 등에 대한 사용 및 대부료 감면이 연장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6개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6개 공설시장 1500여개 점포 사용료의 50%를 감면했다. 감면기간 연장으로 공설시장 상인의 경우 월 9만2000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된다.

중앙지하도 상가 382개 점포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된다.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다.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용관리비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상가 전체 임대료는 한 달에 약 6700만원이고 관리비는 대략 13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점포 1곳당 평균적인 감면 및 지원은 17만원(임대료 14만원+관리비 3만원)정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침체에 빠져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의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