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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유사강간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제자 유사강간 전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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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20일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추가 합의했지만 범행정황 고려 시 원심판단 적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제자를 유사 강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변호인 측이 제기한 1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제주대 교수 J(62)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J씨는 제주대 교수 시절인 2019년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룸)안에서 학부생인 여 제자(당시 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싫다"는 거부 의사를 수백 회 표현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 해 6월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이 내려지자 검찰과 피고인(J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J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J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원을 주고 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진정한 용서' 여부를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금전적인 합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J씨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피해자가 수백 번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억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금을 주고 재차 합의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성행,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J씨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인 지난해 9월 제주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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