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 결과 59건 적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현장점검 결과 59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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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17일까지 마스크 미착용‧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중 점검
1만3272건 점검 결과 현장 시정명령 56건, 과태료 1건, 고발 조치 2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중점·일반관리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 모두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2만262건을 점검해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비하면 다소 줄어든 셈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고발 조치된 3건의 사례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시간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적발된 59건 중 56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고 2건은 고발 조치, 1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중점관리시설은 모두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져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유흥시설 5종은 2331건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져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목욕장업은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돼 1건이 고발 조치됐다.

식당‧카페는 9657건의 현장점검 결과 50건은 행정계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고 노래연습장은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고 적발 사항은 없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의 경우 221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져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고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고 강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하면 각 담당 부서로 전달돼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도 방역당국이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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