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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감금·폭행·살인미수 30대 최후진술도 “할 말 없다”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살인미수 30대 최후진술도 “할 말 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4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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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14일 결심공판서 징역 25년 구형
변호인 선처 호소…법원 내달 18일 선고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헤어지자는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릴 형량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속행했다. 강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14일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피해 여성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과 발을 비롯해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30일에도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피해자 목에 감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강씨가 '죽음'을 강요하자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지난해 11월 5일 '도구'를 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몸이 묶인 채로 탈출,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구출됐다. 피해자는 강씨의 각종 가혹행위로 인해 크게 다쳤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반성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미안한 게 없다"고 하며 재판부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죽이지 못 해 후회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보다 "할 말 없다"고 말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교제하던 여성(피해자)과 헤어지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해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 오전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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