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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장 진료성과급 반환 이유없다"
"전 원장 진료성과급 반환 이유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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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제주의료원 청구 기각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판사 정진아)는 17일 제주의료원이 전 원장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제주의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인용, 여비초과지급 부분은 인정했지만 일부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 진료성과급 반환에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제주의료원은 강 전 원장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진료를 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진료성과급으로 월 25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 전 원장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성과급 251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강 전 원장은 연봉계약에서 진료성과급으로 명시된 부분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원장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 고정급의 일종으로 그에 따라 피고는 실제 진료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250만원 상당을 진료성과급 명목으로 고정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강 전 원장의 진료 여부가 진료성과급 수령의 조건이 된다는 전제 아래, 강 전 원장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수령한 진료성과급 2516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제주의료원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제주지사와 강 전 원장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 및 진료실적을 토대로 연봉제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고, 진료성과급은 진료를 할 때부터 매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장의 진료성과급의 산정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강 전 원장 이전 전임원장이던 이모 전 원장도 진료하지 않아도 매월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강 전 원장은 여비규정을 초과해 지급받은 출장여비 2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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