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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상당기간 지연 ‘불가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여론조사, 상당기간 지연 ‘불가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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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휴대전화 가상번호 부여받기 위해 여론조사 주체‧방법 변경키로
안심번호 제공‧여론조사 최소 15일 기간 소요 … 조사주체 선정도 ‘난제’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사진 왼쪽)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 내용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사진 왼쪽)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 내용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당초 1월 1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여론조사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기 때문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1일 합의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 내용을 조정, 당초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를 ‘여론조사 기간은 세부 조사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합의문 내용을 변경하면서 여론조사 일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와 실제 조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으려면 열흘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데 3~4일 정도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도와 의회가 직접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이 자체 경비로 여론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측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1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당초 합의문에는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합의 내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오늘 지사와 의장 합의로 문안을 조정,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도 “불가피하게 조사 주체도, 여론조사 방법도 바뀌게 됐다”면서 “앞으로 조사 방법과 주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식과 절차를 엄밀하게 진행해 조사 이후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에도 (여론조사 방법과 주체가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국토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국토부도 사실상 가능한 조사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홍 의원이 “형식이 선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단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가 정무직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서 의장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단장도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주체가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수긍하는 분위기인 만큼 결과를 전달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도와 의회가 합의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와 의회가 인정하는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해 2월 당정 협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도의회가 여론조사 관련 질의를 한 것과 관련, “언론사가 정당 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에도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보도 과정 등에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및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또 자체 비용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언론사에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는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이 자체 비용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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