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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위한, '학생·교원단체 대상 간담회' 열린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위한, '학생·교원단체 대상 간담회' 열린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1.1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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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도교육청, 학생·교원단체 대상 간담회 개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지역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생 및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이석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맨도롱’,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 교사 노동조합 등 단체와 의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세부 일자별 참석 단체는 다음과 같다.

-1월 12월(화) 제주 학생인권조례TF 및 맨도롱 (비대면)
-1월 13일(수) 제주교총 (대면)
-1월 15일(금)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비대면)

이와 관련, 김용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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