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18 (목)
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근로자 150만원 지원
제주도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근로자 150만원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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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했던 버스 노선번호와 7대의 차량 번호를 공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등이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는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등 9개 직종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사업자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는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46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로 지난해 198명에게 2억8900만원을, 2019년에는 67명에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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