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3월말까지 연장
제주도,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3월말까지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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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직·휴폐업 등 생계유지 위기 가구 4인 기준 126만6900원 지급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한시적 긴급 복지지원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말에서 올해 3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12월말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연장 조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위기가구가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만1000원 ∼ 7인 기준 562만3000원)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계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 수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양 행정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올해 긴급복지 사업비 15억300만원(국비 12억200만원 포함)을 확보해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3792가구에 24억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 자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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