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동거녀 협박·폭행 세 살 딸까지 추행 40대 징역 4년 6개월
동거녀 협박·폭행 세 살 딸까지 추행 40대 징역 4년 6개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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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동거녀를 협박 및 폭행하고 동거녀의 세 살짜리 딸까지 추행한 파렴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이 혐의로 기소된 변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 A씨를 폭행하고 같은달 30일께는 "500만원을 갚지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실제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A씨의 전 남편에게 보내고, 모 주점에서는 주점 업주에게 A씨를 험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변씨는 2019년 여름 A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딸(3)을 추행하는가 하면, A씨의 어머니에게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상당히 악랄하고 죄질이 자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3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가족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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