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 제주특별법 재검토 필요”
T/F 3월말까지 운영, 특별법 개정 과제 및 조례 제‧개정 사항 도출해내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다”면서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해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을 맡게 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 발굴에 7개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해 소관업무에 대한 제주특별법 반영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담당관실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성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 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에 따르면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낙수효과가 미흡해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매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08년 86.5점 → 19년 85.7점)에 머물고 있고, 도민 체감도도 보통 수준(2008년 4.0점 → 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그는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 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지방자치법 연계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 사항들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2021년 1월 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쟁점 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해 정책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