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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1.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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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축 [2020년 9월호] 이슈
현군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부회장 / (주)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들어가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공간 복지 실현 일환으로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총괄건축가 김용미)를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등 범정부적인 정책추진”
“공공건축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디자인 관리 및 추진방식 개선 요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과 제주 건축자산의 진흥”이라는 시대적 상황하에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60(19.07.04)]
- 총괄건축가 선정 및 공공건축가제도 시행계획 수립 [건축지적과-31727(2019.11.18.)] 등의
추진 근거를 통해서 2020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공공건축가 선정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건축> ISSUE에서는 총괄, 공공 건축가 제도에서 다루어지는 1.공공건축 공간환경 개선, 2.구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3. 국비지원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발굴, 4. 유휴·노후공간 발굴 중 “공공건축 공간환경 개선” 분야내 설계공모 계획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배경, 절차, 내용 등을 건축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정리하였다. 맺음말에서는 이제 막 발을 디딘 공모에 대한 기획, 운영 그리고 계약지원까지 진행한 과정에서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 건축설계공모란?

건축설계공모란 발주자(건축주)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건축에 적합한 계획안, 혹은 발주자(건축주)가 요구하는 의도에 맞게 건축을 진행하여 줄 능력있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설계공모는 5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일반 설계공모 방식’은 응모작품 모두를 심사하여 당선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디자인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2. ‘2단계 설계공모 방식’은 1단계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등에 대한 심사 후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한다. 2단계 공모에 보다 구체화 된 공모안을 받아 최종당선자를 선정한다. 공모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신진건축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제안공모 방식’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역량있는 건축사를 선정한다. 적용대상은 공모절차의 간소화로 긴급 사업에 적합하며,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한다.

4. ‘지명공모 방식’은 발주기관에서 지명한 참가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 건축사 몇 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역량있는 참가자들이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우수한 작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 ‘제한공모 방식’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제한한다. 신진건축사, 지역건축사 등 특정 설계인력 육성을 위한 경우 혹은 특정한 기술이나 능력이 요구될 경우 적용한다.
 

○ 공공건축 사업의 진행 절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의해서
-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 제6조)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및 정비 관련 사업이 해당된다.

②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SOC사업(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추정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 추정설계비 5천만원 이상인 공공사업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 2)
- 추정설계비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은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업계획사전 검토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포함되게 된다.
 

○ 건축 기획업무에 대한 참여

초기단계부터 기술적인 조정, 자문 등을 통한 공공건축(공간환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 설계공모 운영

설계공모 대상은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진행하게 된다. 설계공모 전반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 등을 지원할 설계공모 전문관을 운영하게 된다.
 

* 설계공모 전문관[ P.A.(Professional Advisor)] : 공모기획에서 지침수립 ,심사위원 추천, 공모 운영지원 등 공모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기술적인 자문, 사업 준공까지도 관리.


○ 총괄, 공공건축 운영협의체

총괄건축가, 기획분과장, 건축공간 분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획, 발굴, 실행방안 구상, 설계공모계획 수립, 운영, 자문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설계공모 운영절차

○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사업 기획, 운영 등 공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작업까지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설계공모에서부터 용역 계약, 실시설계과정, 설계의도 구현, 계약 그리고 공공건축사업 완료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 자문하고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하게 된다.
 

○ 설계공모 기획단계 검토

- 적정한 설계 용역비, 사업비, 그리고 현실적인 설계용역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에 적절한 설계 공모 방식을 자문한다.
- 설계자의 공사 단계 참여를 위한 설계의도 구현 예산을 별도 책정한다.
- 건축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한다.
-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개 심사를 진행한다.
- 철저하게 공모 지침서를 준비하여 참여 건축사가 사업 기획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맺음말

이전 진행했던 공모 방식과 다른 운영으로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당선안 만을 선정하는 설계공모가 아니라 참여자간에 설계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여자가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변화에 중요한 한 부분이다. 결국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방법 안에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의 진행 방식을 준비했고 이제 막 시작했다. 발걸음이 무겁고 엄중해서 더욱 조심하고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항상 마음을 열고 건축사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주 건축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을 모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의 믿음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건축사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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