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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상은 안될 말"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상은 안될 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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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건교부 국정감사 면세점 인상 '제동'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의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영업료율 1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창일 의원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동을 걸었다.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현재 수준인 8%로 동결하거나 혹은 최근 5년 평균임대료 수준인 5%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달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JDC와 한국공항공사 간에 협상 중"이라며 "JDC는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시설사용료나 영업료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영영료율이 3%에서 올해 8%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는 바 한국공항공사에게는 이익이지만 그만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자금이 유출된 것"이라며 "더 이상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 수준인 8% 또는 최근 5년 평균 요율인 5%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영업료율을 현행수준인 매출액의 8%대로 유지하더라도, 특별법 개정으로 면세점 이용횟수가 4회에서 6회로 확대되고, 주류구입한도도 12만원에서 40만원 확대돼 관광객 증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영업료도 매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공항공사의 주장대로 두자릿수(매출액의 11%)를 영업료로 지급할 경우 현행 영업료대비 37.5% 인상되며, 연평균 292억원을 영업료로 지출하게 돼 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연간 면세점 총순이익의 35%에 달하는 금액이 공항공사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대한항공의 성수기 확대 방침의 백지화 등 제주항공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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