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80대 할머니를 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송씨는 지난해 9월 16일과 29일 서귀포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80대 할머니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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