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치료받지 않은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치료받지 않은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0.1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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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선택진료비 근본적 폐지돼야"
올 상반기 환자 피해액 5억3천3백만원
환자들이 보다 낳은 질 높은 진료를 받기위해 의사나 과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이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이른바 선택진료비(종전 '특진비')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어 실제로 환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료비를 더 내고 있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피해액 5억3천3백만원 … 2004년 1년 부담액 8배


국회 현애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선택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천102건으로 5억3천3백만 원으로 ‘받지도 않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한해 동안 268건으로 6800만 원이 환불된 것과 비교했을 때, 3년 만에 환불 건수는 4배가 증가해  환불 금액은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이다.

 

선택진료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사유           (단위 : 원)

년도

선택 진료비

환불건수

환불금액

2004

268 

68,127

2005

503 

108,777

2006

598 

154,329

2007.6

1,102 

533,572


이 같은 결과는 환자에게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환자가 여러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한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승낙했다고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환자 동의 없이 선택진료비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주진료과(내과, 외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부진료과(방사선, 검사, 처치,임상병리 등)에도 동의 절차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다.

이들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관한규칙’에 위반되는 경우로, 위법한 행위에 속한다.

#선택진료비, 전체 과다본인부담 환불 4건 중 1건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받지도 않는 치료에 대해 진료비 부담하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환자들이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진료비를 낸 피해 4건 중 1건은 선택진료비에 의한 것이다. 환자들이 환불받은 전체 금액에서 선택진료비 한 항목이 6.3%를 차한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가 과다본인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건, 천원,%)

년도

환불건수

환불액

A1

B1`

비율(B1`/A1)

A2

B2

비율(B2`/A2)

2004

1,220

268

22

892,777

68,127

2.87

2005

3,248

503

15.5

1,481,384

108,777

7.34

2006

2,895

598

20.7

2,507,043

154,329

6.15

2007.6

2,818

1,102

39.1

8,699,142

533,572

6.13

합계

10,181

2,471

24.3

13,580,346

864,805

6.3


올해 상반기는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났는데, 전체 과다부담금 2천 818건 중 선택진료비에 의한 과다부담금은 1102건으로 39.1%나 되었다.

#환자 보호 대책 시급 … 선택진료비 근본적 폐지돼야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선택진료비가 존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환자들이 의사들을 선택하는데 추가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이 현애자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현애자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 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 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애자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택진료비가 왜 있어야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아야 한다”며 “우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웃돈을 내라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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