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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반 무더기 적발
제주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반 무더기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0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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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30개 업소
집합금지 위반 형사고발·2차 적발 과태료
市 오는 17일까지 ‘연장’ 10개 점검반 운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수십 개 업소가 적발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1차)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30개 업소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이 26곳, 유흥주점이 2곳, 단란주점이 2곳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18일 0시부터 이달 3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취식) 제한 및 유흥시설 집합금지(운영 중단) 등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1차에 이어 오는 17일까지 연장(2차)됐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제주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 [제주시]

위반 내용을 보면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대부분이다. 집합금지 위반이 4곳(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고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모임 금지 위반과 이용자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도 있다.

제주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위반한 음식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오후 9시 이후 취식 18개 업소와 출입자 명부 미작성 1개소,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오후 9시 이후 취식 1개소, 출입자 명부 미작성과 테이블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소, 5인 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소에는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이 배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4일 0시를 기해 오는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연장 운영과 관련, 10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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