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35 (목)
좌남수 의장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진정성 결여된 대선용”
좌남수 의장 “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진정성 결여된 대선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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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대담에서 “협치와 정책의 역행” 지적
제2공항 여론조사 관철, 도민 갈등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노력 약속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2021년도 신년대담에서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고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2021년도 신년대담에서 원희룡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고 호된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지사의 이른바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된 대선용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2021년도 신년대담에서 원 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주, 전문가 등 의견이 배제된 채 소통과 기준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그는 원 지사의 송악선언을 “협치와 정책의 역행이라고 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이 소송 등 반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제주 투자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송악선언 이하 관광 개발과 투자유치 방향 등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해 도의회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내건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지속적인 의회 혁신을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추진,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유명무실해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전면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법이 됐다”면서 지금보다 앞선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담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여론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고, 비자림로 확장이나 송악선언, 드림타워 주차난과 카지노 문제, 풍력발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 문항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제주도가 성산읍 주민에 대한 가중치 문제를 거둬들이고 의회 현 공항 확장 문항을 제외하기로 양보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타협에 의한 합의였다”며 ‘도의회가 주장하던 의견을 모두 양보한 모양새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11대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욕설과 막말,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데 대해서는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도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 모두 스스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를 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공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제주도가)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 하수도시설과 환경시설 등 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면 업무와 공무원의 소속을 공단으로 옮겨야 하는데, 공무원이 공단으로 가지 않을 경우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들이 소속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금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잠정 중단하는 등 도지사의 결자해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좌남수 의장과의 신년대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해 서면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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