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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의무화해야”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의무화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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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 후 확진 잇따라 … 道, 중대본 회의 공식 건의
격리자 추가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행정력 낭비 초래
제주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시행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를 시행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와서 확진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최 부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함에도 판정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에 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입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 등 모두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면서 대기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없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입도객이 제주 입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객 등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 역학조사에 따른 행정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고 의무 격리 없이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병상 배정 순위를 후순위로 미뤄놓고 있다.

또 지난 25일부터는 김포국제공항 1층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공항‧항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전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에 선별진료소 필요성을 강조,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수도권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9일 0시 기준 754명으로,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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